더이상 평과 인치는 이제 그만... 이제는 미터법!
7월부터 미터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터법을 안쓴걸까요?쓰긴 썼으나 다른 법들과 혼용했던 것을 도량형 표준화를 위해 미터법으로 통일하는겁니다. 지금껏 혼용하던 도량형 단위에는 척관법과 야드-파운드법이 있습니다.척관법은 길이 단위로는자혹은 척을, 무게는관을, 너비로는평을 쓰는 방법입니다.'강남 33평 아파트'라고 하면 척관법을 따른거죠.야드-파운드법은 길이는야드, 피트, 인치, 마일을 무게로는파운드를,부피에는갤런등을 사용하는 단위법입니다.'허리사이즈 24인치'라고 하면 야드-파운드법인 셈이죠. 이걸 이제 다미터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미터법은미터(m)와 킬로그램(kg), 리터(l)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적 단위체계입니다.사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계량법에 의해 계약이나 거래, 증명 등에는 미터법만..
차고밖이야기/타인의 취향
2007. 6. 20.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