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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제도로 재테크하세요~

차고안이야기/자동차로 수다

by _윤군 2010. 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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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관련서류만 잘 챙겨도 제법 쏠쏠하죠. 그런데 연말정산 외에 1월에 신경쓰면 좋을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선납제'죠.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말 그대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1월에 몰아서 한번에 내면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X cc 로 계산합니다.
 
-    800cc초과~1000cc 이하 경차는 130원/cc
- 1,000cc초과~1600cc이하 소형차는 182원/cc
- 1,600cc초과~2000cc이하 준중형차는 260원/cc
- 2,000cc초과 중대형차는 286원/cc

내 차가 만약 2,000cc 고 감가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3년이내 연식이라면 2,000cc x 260원이니 2010년 자동차세가 52만원입니다. 이를 이번 1월에 한번에 낸다면 5만2천원 할인받는 것이죠.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등록지의 시/군청 세무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많은 지자체가 한번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다음해부터는 선납할 수 있게 고지서를 보내고 있으므로 한번만 신청하면 편리하게 매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생각해보면 한번에 내버리고 할인받는 것이 이익인데다 어짜피 내야 할 세금 한방에 해결해버리니 속시원하다는 심리적 만족감도 있습니다. 선납신청을 하고도 납부기간인 3월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에 정상적으로 청구됩니다. 


물론 한번에 목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인받는 비용이나 2번에 나누어 내는 불편함 등을 따져보면 제법 쓸만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자동차세 선납제도. 올해는 잘 활용해서 알뜰한 자동차생활을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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